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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홍승권 변호사의 서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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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마곡에서 법률사무소 판을 운영하는 홍승권 변호사입니다. 
상담문의는 평일/공휴일 상관 없이 02-6956-1761 로 해주세요.</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15 May 2026 01:56:1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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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ingEditor>홍승권 변호사</managing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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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홍승권 변호사의 서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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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 등기와 공신력</title>
      <link>https://think4351.tistory.com/34</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lt;b&gt;1. 부동산 등기를 믿어도 될까 — 공신력 문제의 현실&lt;/b&gt;&lt;br&gt;&lt;br&gt;얼마 전 다소 이례적인 의뢰를 받았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토였는데, 표준계약서 양식 그대로 작성된 계약서를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 받으러 오는 경우는 흔치 않아 이유를 여쭤보았다.&lt;br&gt;사연인즉, 거래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이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소 사실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lt;br&gt;혹시라도 저당권이 실제로는 살아 있는 것 아닌지 불안하고,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와 거래 전반을 미리 점검해 달라는 부탁이었다.&lt;br&gt;이분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실제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오래된 논쟁거리다.&lt;br&gt;&lt;br&gt;&lt;br&gt;&lt;br&gt;&lt;b&gt;2. 공신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는가&lt;/b&gt;&lt;br&gt;&lt;br&gt;공신력이란 등기와 같은 공시 수단에 나타난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설령 그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달랐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lt;br&gt;등기부를 보고 거래했다면, 나중에 그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거래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의미다.&lt;br&gt;이 원칙이 인정된다면 위 사례의 매수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등기부에 저당권 말소로 나와 있고, 그것을 믿고 거래했으니 설령 실제로는 저당권이 남아 있었다 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lt;br&gt;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공신력은 거래의 안전을 지키는 밝은 면이 있는 반면,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어두운 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저당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lt;br&gt;그 역시 엄연한 권리자인데, 등기부 공신력을 이유로 자신의 권리가 소멸된다면 억울한 일 아닌가. &lt;br&gt;위 사례에서는 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이라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에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사정이 얽힌 경우들이 존재한다.&lt;br&gt;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기 절차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lt;br&gt;등기관이 제출된 서류가 실제 권리관계를 반영하는지까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수리하는 방식이다. &lt;br&gt;공신력을 인정하려면 등기의 정확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 심사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lt;br&gt;이는 등기 처리 기간의 대폭 연장이나 등기관 인력의 상당한 확충을 수반한다. 어느 쪽이든 만만치 않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lt;br&gt;&lt;br&gt;&lt;br&gt;&lt;br&gt;&lt;b&gt;3. 과거와 달라진 현실, 그러나 법은 아직 그 자리에&lt;/b&gt;&lt;br&gt;&lt;br&gt;한때 우리나라에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어긋나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등기부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도 지금과는 비교하기 어려웠다. &lt;br&gt;세금을 줄이거나 재산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명의신탁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시절이었다.&lt;br&gt;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크게 다르다.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으로 명의신탁은 법으로 명확히 금지되었고, 적발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lt;br&gt;등기 전산화도 완료되어 등기부 열람이 누구에게나 손쉽게 열려 있고, 부동산 거래 관행 전반의 투명성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를 상당히 충실하게 반영하게 된 것이다.&lt;br&gt;실무에서도 마찬가지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등기부 내용이 실제와 다른 사례를 직접 마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현재의 등기 시스템은 꽤 높은 신뢰도를 갖추고 있다.&lt;br&gt;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아직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현실과 제도 사이에 간극이 생긴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 &lt;br&gt;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나라들은 이미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도 공신력 인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lt;br&gt;물론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공신력만 인정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lt;br&gt;개인적으로는 우선 민법을 개정하여 공신력 인정의 원칙을 확립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그 사이에 실질 심사 체계 구축과 등기 인프라 정비를 완료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lt;br&gt;&lt;br&gt;&lt;br&gt;&lt;br&gt;&lt;b&gt;4. 공신력이 없는 지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lt;/b&gt;&lt;br&gt;&lt;br&gt;그 전까지는 여전히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처음 사례처럼 등기부 내용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몇 가지 실무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t;br&gt;우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는 것이다. 저당권이 실제로 남아 있다면 담보 설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다면 저당권 말소가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다만 이는 간접적인 방법일 뿐이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도인의 협조를 구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말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lt;br&gt;계약 체결 전, 즉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 단계라면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중개사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lt;br&gt;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이후라면 매도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lt;br&gt;만약 그 과정에서 저당권이 실제로 말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면, 계약서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 &lt;br&gt;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약정을 미리 담아두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훨씬 수월해진다. &lt;br&gt;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래일수록 계약서 검토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lt;/p&gt;</description>
      <category>업무/민사</category>
      <category>공신력</category>
      <category>등기부등본</category>
      <category>저당권</category>
      <author>홍승권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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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think4351.tistory.com/34#entry34comment</comments>
      <pubDate>Sat, 21 Mar 2026 21:01:11 +0900</pubDate>
    </item>
    <item>
      <title>형사전자소송을 환영하고 싶다. 그런데 아직은..</title>
      <link>https://think4351.tistory.com/29</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lt;br&gt;전자소송이라는 말을 아는가.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그 밖의 각종 서류 처리를 법원 창구 앞에 줄을 서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lt;br&gt;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이 시스템의 편리함을 새삼 실감하는 순간이 있다. 법원 민원실 대기 줄에 서야 했던 시절은 이제 먼 기억이 됐다. &lt;br&gt;서류 하나 내려고 이동 시간을 쪼개거나 교통비를 쓸 일도 없다. &lt;br&gt;사무실에 앉아서 필요한 시각에 바로 처리하면 그만이다.&lt;br&gt;&lt;br&gt;처음에는 특허 사건에 한정되어 있던 이 시스템이 이제는 민사, 가사, 행정 사건으로까지 넓어졌다. &lt;br&gt;승계집행문 신청처럼 아직 종이로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일부 남아 있기는 하다. &lt;br&gt;그래도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처럼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법원 청사를 찾아야 할 일은 손에 꼽을 정도다.&lt;br&gt;&lt;br&gt;그렇다면 형사 사건은 어떨까. 지난해 10월,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출범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반길 만한 변화였다. &lt;br&gt;다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기대와 아쉬움이 엇비슷하게 섞인 상태다.&lt;br&gt;형사 사건에는 민사나 행정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다. 재판 전에 반드시 ‘수사’라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이다. &lt;br&gt;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방대한 증거와 진술이 쌓이고, 그것이 조서라는 형태로 남는다. &lt;br&gt;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려면 이 수사 단계의 기록 전체가 전자 형태로 축적될 수 있어야 한다.&lt;br&gt;&lt;br&gt;그 통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형사사법포털’이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사건 진행 현황 조회부터 서류 제출, 민원 신청까지 메뉴 구성은 꽤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lt;br&gt;문제는 그 메뉴들을 실제로 쓸 수 없다는 데 있다.&lt;br&gt;변호인이 수임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변호인 선임계 제출이다. 이후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잦다. &lt;br&gt;그런데 이 기본적인 서류들을 포털로 제출하는 길이 아직 열려 있지 않다. 여전히 우편이나 팩스, 아니면 직접 방문에 의존해야 한다. &lt;br&gt;더 기묘한 것은 그렇게 우편으로 건네받은 서류를 담당 수사관이 다시 스캐너로 스캔해 시스템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lt;br&gt;전자화를 목표로 만든 시스템을 위해 사람이 수작업을 해야 하는 역설이다.&lt;br&gt;&lt;br&gt;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는 사정이 더 불편하다.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해야 할 때 포털을 통한 온라인 열람은 아직 지원되지 않는다. &lt;br&gt;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 열람하거나 복사본을 챙겨 오는 방법뿐이다. 그 방문 신청마저 포털에서 할 수 없어, 팩스나 우편으로 따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lt;br&gt;과도기인 만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불편이 작지 않다.&lt;br&gt;&lt;br&gt;얼마 전 일선 경찰서 조사에 동석했을 때의 일이다. 모든 곳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적지 않은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 후 피의자에게 태블릿을 건네 전자서명을 받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다. &lt;br&gt;서명이 끝난 조서는 자동으로 PDF로 변환되어 시스템에 올라간다. 흡사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를 연상시키는 방식이었다.&lt;br&gt;이런 흐름을 보면 머지않아 앞서 언급한 문제들도 하나씩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긴다. &lt;br&gt;변호인 선임계 하나를 내기 위해 우체국에 들러야 했던 일, 열람등사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고 며칠을 기다리던 일이 결국은 지나간 풍경이 될 것이다.&lt;br&gt;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온전히 자리를 잡으면, 그 혜택은 형사사법 절차에 발을 들인 모든 이에게 고루 돌아갈 것이다. &lt;br&gt;변호사로서, 그리고 이 시스템의 이용자로서 그 완성의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lt;/p&gt;</description>
      <category>짧은 글</category>
      <category>전자소송</category>
      <category>형사사법포털</category>
      <category>형사소송</category>
      <author>홍승권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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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think4351.tistory.com/29#entry29comment</comments>
      <pubDate>Sat, 28 Feb 2026 17:21:1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술과 함께 발생하는 범죄</title>
      <link>https://think4351.tistory.com/20</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
&lt;br&gt;&lt;br&gt;바로 공무집행방해죄이다.
&lt;br&gt;의외가 아닌가?
&lt;br&gt;
&lt;br&gt;상담을 해보면 폭행이나 다른 범죄에 엮여서 오는 경우가 많다.
&lt;br&gt;그러다가 폭행은 합의로 잘 끝나는데..
&lt;br&gt;이 녀석은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lt;br&gt;
&lt;br&gt;아차 하는 순간 재판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다.
&lt;br&gt;미리부터 대응하자.
&lt;br&gt;
&lt;br&gt;
&lt;br&gt;
&lt;br&gt;
&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1. 언제 성립하는가?
&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
&lt;br&gt;형법 제136조에서 정하고 있다.
&lt;br&gt;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다.
&lt;br&gt;폭행과 협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것이 맞다.
&lt;br&gt;다만 폭행의 경우 범위가 넓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lt;br&gt;
&lt;br&gt;예를 들어 경찰관이 아닌 경찰차에 잠바나 지갑 등을 던지는 경우도 해당된다.
&lt;br&gt;물론 이건 딱 봐도 공무집행방해로 보이긴 한다만..
&lt;br&gt;
&lt;br&gt;
&lt;br&gt;
&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2. 술과 함께 하는 범죄
&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
&lt;br&gt;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대부분은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다.
&lt;br&gt;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에게 덤빌 수 있겠는가.
&lt;br&gt;
&lt;br&gt;그래서 술에 취해서 폭행, 업무방해, 손괴 등등의 범죄가 행해지고
&lt;br&gt;신고를 받을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
&lt;br&gt;
&lt;br&gt;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다.
&lt;br&gt;그런데 실제로 감경되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다.
&lt;br&gt;
&lt;br&gt;법이 개정되어 감경되는 것이 선택이 되기도 했고, 보통 술에 취해서 벌어지는 범죄의 특성을 법원에서 고려하기 때문인 거 같다.
&lt;br&gt;
&lt;br&gt;
&lt;br&gt;
&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3. 생각보다 중한 범죄다
&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
&lt;br&gt;공무집행방해죄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흔하게 접한다.
&lt;br&gt;그래서 알게 모르게 별거 아닌 범죄로 오해하는 듯하다.
&lt;br&gt;
&lt;br&gt;하지만 그렇지 않다.
&lt;br&gt;공무집행방해죄라는 건 국가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무겁다.
&lt;br&gt;
&lt;br&gt;형량을 봐도 알 수 있다.
&lt;br&gt;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면 단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드물다.
&lt;br&gt;즉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다.
&lt;br&gt;
&lt;br&gt;벌금형과 실형의 차이는 당연히 모두가 알 거다.
&lt;br&gt;나의 자유가 제한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정말 크다.
&lt;br&gt;
&lt;br&gt;슬기로운 감빵 생활을 혹시 보았나? 그건 정말 순한 맛이다.
&lt;br&gt;
&lt;br&gt;
&lt;br&gt;
&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4.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면?
&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
&lt;br&gt;대부분 증거가 명확하다.
&lt;br&gt;물론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매우 드물다.
&lt;br&gt;
&lt;br&gt;따라서 반성하는 자세로 차분하게 형량을 낮추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다.
&lt;br&gt;반성하는 자세는 당연하게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lt;br&gt;
&lt;br&gt;반성문을 쓰고, 탄원서를 쓰고, 변호사 의견서를 당연히 쓰고.
&lt;br&gt;그리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하고.
&lt;br&gt; 
&lt;br&gt;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주체는 엄밀히 말해 국가이지만..
&lt;br&gt;실제 피해를 당한 경찰관과 합의를 하는 게 분명 도움이 된다.
&lt;br&gt;
&lt;br&gt;하지만 경찰관과 합의는 쉽지 않다.
&lt;br&gt;아마 검색해 보면 이유가 나올 거다.
&lt;br&gt;
&lt;br&gt;위의 내용들은 얼핏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다.
&lt;br&gt;특히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판단하고 그걸 요령 있게 주장하는 게 쉽지 않다.
&lt;br&gt;변호사의 도움을 받자.
&lt;br&gt;
&lt;br&gt;
&lt;br&gt;
&lt;br&gt;
&lt;br&gt;&lt;br&gt;&lt;/p&gt;</description>
      <category>업무/형사</category>
      <category>공무집행방해</category>
      <category>심신미약</category>
      <category>음주</category>
      <author>홍승권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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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think4351.tistory.com/20#entry20comment</comments>
      <pubDate>Mon, 12 Jan 2026 21:43:1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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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면.</title>
      <link>https://think4351.tistory.com/18</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얼마전에 관련해서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다.&lt;br&gt;본인은 성인(20살)인데 15세 미성년자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다.&lt;br&gt;서로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사이인데, 이 사실을 알게된 상대의 부모가 강간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lt;br&gt;그러면 이것이 강간일까?&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1.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보통 강간죄 하면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lt;br&gt;성인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틀린 말이다.&lt;br&gt;간단히 말해 미성년자와 동의 후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해도 처벌한다는 것이다.&lt;br&gt;&lt;br&gt;형법 제305조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범죄를 정하고 있다.&lt;br&gt;간단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도 한다.&lt;br&gt;여기서 미성년자란, 1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lt;br&gt;&lt;br&gt;하나 주의할 점은 행위 주체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lt;br&gt;즉 미성년자끼리 동의 후에 성관계를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lt;br&gt;(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lt;br&gt;&lt;br&gt;미성년자와 동의 후에 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lt;br&gt;바로 미성년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lt;br&gt;미성년자는 아직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lt;br&gt;&lt;br&gt;요즘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면 키도 크고 다 컸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다.&lt;br&gt;학생은 학생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2.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을까?&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이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lt;br&gt;내가 사건을 담당할 때 불안해하는 의뢰인들을 위해 실제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다.&lt;br&gt;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집행 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lt;br&gt;&lt;br&gt;실형이 나오는 판결의 경향은 대체로 피의자(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lt;br&gt;먼저 스스로 미성년자를 유인했거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것들이다.&lt;br&gt;&lt;br&gt;집행 유예가 나오는 판결은 이와 반대다. &lt;br&gt;미성년자와 자연스럽게(?) 만났다거나,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이다.&lt;br&gt;&lt;br&gt;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다.&lt;br&gt;성범죄에서는 원래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었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하니까.&lt;br&gt;&lt;br&gt;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 되는 것이 바로 합의금이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lt;b&gt;3. 합의금의 문제&lt;/b&gt;&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피해자 측에서 높은 합의금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lt;br&gt;사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높다 낮다고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lt;br&gt;다만 내가 겪은 사례들을 기준으로 볼 때,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노력해도 지급하기가 불가능한 액수인 경우들이 있었다.&lt;br&gt;&lt;br&gt;오해하지 마시라.&lt;br&gt;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lt;br&gt;피해자 측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재단할 수 있겠는가.&lt;br&gt;다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다.&lt;br&gt;&lt;br&gt;나는 늘 합의금을 최대한 마련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lt;br&gt;그리고 피해자 측에도 혹시 합의금을 조정해 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lt;br&gt;(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고소 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lt;br&gt;&lt;br&gt;만약 아무리 노력해도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 마련한 금액을 공탁한다.&lt;br&gt;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의견서에 녹여서 재판부에 피고인이 노력했다는 것이 전달되도록 한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lt;b&gt;4. 결론&lt;/b&gt;&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성범죄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lt;br&gt;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lt;br&gt;&lt;br&gt;그런데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것은 다른 성범죄와 조금 구별되는 면이 있다.&lt;br&gt;강간으로 “의제”한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lt;br&gt;“의제”란 ’사실이 아니지만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뜻이니까.&lt;br&gt;&lt;br&gt;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잡고 있다.&lt;br&gt;이러한 연령 기준은 세계적으로 많이 나라들이 선택하고 있는 범주 안에 있다.&lt;br&gt;&lt;br&gt;미성년자 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하지만, “의제”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lt;br&gt;&lt;br&gt;아직까지는 그것은 변호사에게 맡겨져 있지만.&lt;br&gt;&lt;br&gt;&lt;br&gt;&lt;a href=&quot;https://kko.to/nNY925Sog5&quot; target=&quot;_blank&quot;&gt;&lt;span&gt;법률사무소 판&lt;/span&gt;&lt;/a&gt;&lt;/p&gt;</description>
      <category>업무/형사</category>
      <category>미성년자</category>
      <category>성관계</category>
      <category>성관계동의</category>
      <category>합의금</category>
      <author>홍승권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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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think4351.tistory.com/18#entry18comment</comments>
      <pubDate>Sun, 4 Jan 2026 23:10:2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음주 운전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title>
      <link>https://think4351.tistory.com/17</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lt;br&gt;다시 음주 이야기다.&lt;br&gt;술은 안 먹은 지 좀 된 거 같다.&lt;br&gt;요즘 바쁘게 살다 보니 술 먹을 시간도 잘 없다.&lt;br&gt;&lt;br&gt;음주 운전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잘 있을까?&lt;br&gt;당연히 잘 없다.&lt;br&gt;음주운전이 무엇인가?&lt;br&gt;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에서 걸렸다는 거다.&lt;br&gt;즉 증거가 명확하다.&lt;br&gt;물론 측정 과정에서 어떤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lt;br&gt;하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다.&lt;br&gt;그렇다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란 무엇일까?&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1. 운전과 음주 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많은 사람들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들어봤을거다.&lt;br&gt;그 공식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니다. &lt;br&gt;공식에 대한건 다른 블로그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고..&lt;br&gt;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변한다는 거다.&lt;br&gt;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 안에 퍼지면서.. 점점 알코올 농도가 올라간다.&lt;br&gt;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간다.&lt;br&gt;그러므로 만약 운전과 음주 측정 사이가,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다면?&lt;br&gt;그렇다면 운전 시에는 적어도 음주 측정 시보다는 알코올 농도가 낮았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2.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있다. 아마 한 번씩은 봤을거다.&lt;br&gt;유명한 판례가 있으니까.&lt;br&gt;운전 종료 후 6분 뒤 측정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1이 나온 경우다.&lt;br&gt;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이었으므로, 6분의 구간 안에 0.001 이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거다.&lt;br&gt;물론 그건 하나의 가능성이고,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lt;br&gt;기사로도 나왔다.&lt;br&gt;&lt;br&gt;그런데.. 느낌이 오지 않는가?&lt;br&gt;기사로 나왔다는 점에서. 바로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거지.&lt;br&gt;운전 종료 후 음주 측정을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음주운전 기준이 되는 0.03%를 근소하게 비껴갈 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겠는가.&lt;br&gt;그래도 운전 종료 후 음주 측정 사이에 간격이 좀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다면 감안해서 주장을 해볼 만하다.&lt;br&gt;&lt;br&gt;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lt;br&gt;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 잠든 경우. &lt;br&gt;한참 잠을 자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나서 음주 측정을 하였다면..&lt;br&gt;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것이 상승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꽤 높아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지도.&lt;br&gt;&lt;br&gt;물론 술을 먹고 차에서 잠들었다가 잘못해서 차가 움직여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자.&lt;br&gt;실제로 있는 사례고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3. 결론&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제목과 달리 너무 소소한 내용인 거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lt;br&gt;그만큼 음주 운전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lt;br&gt;&lt;br&gt;음주 운전을 하는 의뢰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같이 이유가 다양하다.&lt;br&gt;물론 백번 잘못한 것이지만, 그 잘못의 정도에도 분명 차등이 있다고 생각한다.&lt;br&gt;&lt;br&gt;그리고 그런 차이를 찾아내 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겠지.&lt;br&gt;&lt;br&gt;&lt;a href=&quot;https://kko.to/nNY925Sog5&quot; target=&quot;_blank&quot;&gt;&lt;span&gt;법률사무소 판&lt;/span&gt;&lt;/a&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p&gt;</description>
      <category>업무/형사</category>
      <category>면허정지</category>
      <category>면허취소</category>
      <category>음주운전벌금</category>
      <category>음주측정</category>
      <author>홍승권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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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think4351.tistory.com/17#entry17comment</comments>
      <pubDate>Wed, 31 Dec 2025 19:51:50 +0900</pubDate>
    </item>
    <item>
      <title>프랜차이즈의 레시피를 빼돌려 새로운 매장을 운영한다?</title>
      <link>https://think4351.tistory.com/16</link>
      <description>&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1038&quot; data-origin-height=&quot;463&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TopWK/dJMcajt1Ohf/g5I4zQd5GwwgkmKltetQT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TopWK/dJMcajt1Ohf/g5I4zQd5GwwgkmKltetQT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TopWK/dJMcajt1Ohf/g5I4zQd5GwwgkmKltetQT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TopWK%2FdJMcajt1Ohf%2Fg5I4zQd5GwwgkmKltetQT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38&quot; height=&quot;463&quot; data-origin-width=&quot;1038&quot; data-origin-height=&quot;463&quot;/&gt;&lt;/span&gt;&lt;/figur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배달앱 없이는 버티기 힘든 세상이다)&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lt;br&gt;&lt;br&gt;&lt;br&gt;1. 레시피의 중요성&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음식에는 레시피가 중요하다.&lt;br&gt;일류 요리사들은 레시피에 구에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lt;br&gt;일반적인 음식점에서는 레시피가 중요하다.&lt;br&gt;특히 지점별로 동일한 맛을 유지해야 하는 프랜차이즈라면 더욱.&lt;br&gt;&lt;br&gt;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레시피는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보호된다.&lt;br&gt;드라이브 등을 통해 허가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lt;br&gt;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다.&lt;br&gt;내부 인원을 통해 얼마든지 레시피가 유출될 수도 있다.&lt;br&gt;그리고 이렇게 유출된 레시피는 대부분 경쟁업체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경쟁업체를 양산한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2. 레시피를 유출시키면 처벌될까?&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처벌된다.&lt;br&gt;주로 문제 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 죄다.&lt;br&gt;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니까.&lt;br&gt;배임죄 역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레시피를 유출한 경우에도 적용되고.&lt;br&gt;&lt;br&gt;두 범죄가 요구하는 요건은 서로 다르다.&lt;br&gt;이 중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유출한 레시피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문제 된다.&lt;br&gt;레시피라고 모두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lt;br&gt;판례는 보통 몇 가지 기준에서 영업 비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lt;br&gt;&lt;br&gt;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레시피라면 영업 비밀에 해당할 확률이 줄어든다.&lt;br&gt;반면 레시피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내부 직원들 외에는 접근이 쉽게 허용되지 않게 관리되고 있다면 영업 비밀에 해당할 확률이 올라간다.&lt;br&gt;&lt;br&gt;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보자&lt;br&gt;-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였는가? 증명이 가능한가?&lt;br&gt;- 레시피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문서인가?&lt;br&gt;- 레시피에 비밀이라는 표시가 있는가? 정해진 인원만 접근이 가능한가? 네이버 웍스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gt;- 해당 정보만으로 경쟁 업소의 개점이 가능한가?&lt;br&gt;&lt;br&gt;위 사항들에 해당하고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영업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3. 구체적인 해결 방법&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 죄로 고소하자.&lt;br&gt;증거가 부족하다면(대부분 부족할 거다) 고소 말고 진정을 하자.&lt;br&gt;고소를 했다가는 무고 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으니까.&lt;br&gt;물론 두 경우 모두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lt;br&gt;&lt;br&gt;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좋다.&lt;br&gt;다만, 민사까지 같이 한 번에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lt;br&gt;그리고 이런 사례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레시피 유출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lt;br&gt;쥐도 새도 모르게 빼돌렸다는 말이다. 빼돌린 레시피로 만든 매장도 차명으로 운영하고 말이지.&lt;br&gt;이럴 때는 형사 고소(진정)를 먼저 해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게 만들고, 이것을 이용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lt;br&gt;그러므로 형사 고소(진정)를 먼저 진행하고 상황을 봐서 민사를 진행하자.&lt;br&gt;&lt;br&gt;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lt;br&gt;그러므로 가맹계약서(상대가 가맹점이었던 경우), 비밀유지서약서나 근로계약서(상대가 본사 직원이었던 경우)를 잘 챙겨두자.&lt;br&gt;거기에 분명 경업금지나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위약벌(혹은 위약금)도.&lt;br&gt;&lt;br&gt;부정경쟁방지법은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위와 같은 계약서가 추가되어야 더 확실하다.&lt;br&gt;민사소송을 할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하자.&lt;br&gt;&lt;br&gt;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위와 같은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다.&lt;br&gt;바로 연락해 보자(※&lt;a href=&quot;https://kko.to/nNY925Sog5&quot; target=&quot;_blank&quot;&gt;&lt;span&gt;법률사무소 판&lt;/span&gt;&lt;/a&gt; : 02-6956-1761)&lt;br&gt;&lt;br&gt;&lt;br&gt;&lt;br&gt;아, 그리고 다음화에서는 레피시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를 다뤄보겠다.&lt;/p&gt;</description>
      <category>업무/기업</category>
      <category>가맹점</category>
      <category>배달의민족</category>
      <category>배민</category>
      <category>영업비밀</category>
      <category>쿠팡이츠</category>
      <category>프랜차이즈</category>
      <author>홍승권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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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6 Dec 2025 17:10:4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상속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title>
      <link>https://think4351.tistory.com/15</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4032&quot; data-origin-height=&quot;3024&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WhovL/dJMcacn9RKN/ke66mmBkZoIVul2E7izeQ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WhovL/dJMcacn9RKN/ke66mmBkZoIVul2E7izeQ0/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WhovL/dJMcacn9RKN/ke66mmBkZoIVul2E7izeQ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WhovL%2FdJMcacn9RKN%2Fke66mmBkZoIVul2E7izeQ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4032&quot; height=&quot;3024&quot; data-origin-width=&quot;4032&quot; data-origin-height=&quot;3024&quot;/&gt;&lt;/span&gt;&lt;/figur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가족이란 여행가서 한 방을 쓰는 것.. 근데 선크림을 너무 바른거 같다)&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이제 상속에 대해서 다룰 때가 되었군.&lt;br&gt;그렇지 않아도 요즘 상속 상담이 많다.&lt;br&gt;상속 상담은 어느 정도 정해진 루트를 따른다.&lt;br&gt;이유가 대부분 하나이기 때문이다.&lt;br&gt;바로 누군가가 상속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lt;br&gt;&lt;br&gt;그래서 상속 상담을 할 때면,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lt;br&gt;괜히 혼자 계신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린다든지.&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1. 상속 분쟁은 결국 욕심 때문이다&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내가 생각하기에 욕심은 인간의 본질 중 하나이다.&lt;br&gt;누구나 갖고 있다는 말이지.&lt;br&gt;욕심이 없는 인간은 없다(거의 말이지.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다)&lt;br&gt;&lt;br&gt;욕심이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나쁜 것만은 아니다.&lt;br&gt;우리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도 욕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lt;br&gt;욕심은 인간이 더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다.&lt;br&gt;&lt;br&gt;다만 그 욕심이 도를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lt;br&gt;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건물을 독차지하려고 하거나,&lt;br&gt;실제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부양했다고 하거나,&lt;br&gt;생전에 어머니를 꼬드겨 토지를 몰래 증여받았다거나 하는 바로 그때처럼.&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2. 상속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하고 있다.&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상속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민법의 상속 편이다.&lt;br&gt;우리는 예부터 상속에 대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lt;br&gt;기억하는가? 예전에는 장남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던 시절도 있었다.&lt;br&gt;&lt;br&gt;그래서 법으로 정해놨다.&lt;br&gt;누가 상속인이고, 얼마씩 받아 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며, &lt;br&gt;그럼에도 최소한 지켜져야 하는 분담 부분이 있는지.&lt;br&gt;&lt;br&gt;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lt;br&gt;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인이 된다.&lt;br&gt;자녀들이 상속받는 비율은 모두 동일하고, 배우자는 조금 더 많다(1.5배).&lt;br&gt;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amp;nbsp;&amp;nbsp;따로 재산을 받거나, 특별한 기여가 있으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lt;br&gt;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장받는다(유류분).&lt;br&gt;&lt;br&gt;대충 감이 오지 않나?&lt;br&gt;피상속인으로부터 따로 재산을 받았거나(특별수익), 피상속인은 부양했다든지 해서 재산을 더 가져간다거나(기여분) 하는 것에서 현실적인 분쟁이 시작된다.&lt;br&gt;연결되어서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되기도 하고, 유류분까지도 준다 안 준다 문제가 생긴다.&lt;br&gt;&lt;br&gt;법으로 정해놨지만 법이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니까. &lt;br&gt;결국 증명하고 청구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된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3. 이렇게 해결하자.&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상속에 관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자.&lt;br&gt;왜냐?&lt;br&gt;대부분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인정되기 때문이다.&lt;br&gt;즉 유언장이 있건 뭐가 있건 최소한의 상속분은 인정된다.&lt;br&gt;입증하기도 비교적 간단하다.&lt;br&gt;&lt;br&gt;그런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다.&lt;br&gt;생각보다 1년 금방 간다.&lt;br&gt;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 내고 어쩌고 하면 벌써 6개월이 지나있을 거다.&lt;br&gt;&lt;br&gt;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원물(부동산이면 그 지분)로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다.&lt;br&gt;시간이 지날수록 그 재산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을 확률이 크다.&lt;br&gt;그러면 돈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돈에는 눈이 없으니 찾기가 쉽지 않다.&lt;br&gt;특히 그 돈으로&amp;nbsp;&amp;nbsp;코인에 투자하거나 했다면..&lt;br&gt;&lt;br&gt;물론 부동산 지분을 받는 것이 돈으로 받는 것보다 꼭 나은 것은 아니다.&lt;br&gt;지분은 따로 처분하기도 어렵고, 애초에 분쟁이 생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말이므로 공동으로 부동산을 관리하기도 껄끄럽다.&lt;br&gt;&lt;br&gt;그러니 부동산이 아직 넘어가지 않고 있을 때 가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지분 반환 청구를 하면서 적당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자.&lt;br&gt;&lt;br&gt;바로 위와 같은 내용을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을 거다.&lt;br&gt;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만도 슬픈데, 재산 문제로 두 번 슬퍼지지 말자.&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p&gt;</description>
      <category>업무/가사</category>
      <category>기여분</category>
      <category>상속재산</category>
      <category>유류분</category>
      <category>특별수익</category>
      <author>홍승권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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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1 Dec 2025 18:51:5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작은 회사에서 생기는 분쟁 : 대표이사 해임</title>
      <link>https://think4351.tistory.com/14</link>
      <description>&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3023&quot; data-origin-height=&quot;1754&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dhBfXZ/dJMcafrDjET/cVTHobWzozIBHLothYfE4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dhBfXZ/dJMcafrDjET/cVTHobWzozIBHLothYfE4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dhBfXZ/dJMcafrDjET/cVTHobWzozIBHLothYfE4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hBfXZ%2FdJMcafrDjET%2FcVTHobWzozIBHLothYfE4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3023&quot; height=&quot;1754&quot; data-origin-width=&quot;3023&quot; data-origin-height=&quot;1754&quot;/&gt;&lt;/span&gt;&lt;/figur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1.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되었다&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알 거다.&lt;br&gt;소규모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lt;br&gt;스타트업이 많은 시대다.&lt;br&gt;&lt;br&gt;여기저기 공유 오피스가 즐비하고, 강남에서는 대기를 걸어놔야 들어간다(내 친구 이야기다).&lt;br&gt;&lt;br&gt;이렇게 스타트업을 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lt;br&gt;회사 설립은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아 귀찮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lt;br&gt;&lt;br&gt;동업자들이 모여 으쌰으쌰 회사를 세우고 나면 꼭 이사를 한자리씩 꿰찬다.&lt;br&gt;여기까진 좋다. 회사를 운영하려면 이사가 있어야지.&lt;br&gt;그런데 뜻이 틀어지면 문제가 생긴다.&lt;br&gt;&lt;br&gt;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잘 협의를 하는 것이지만..&lt;br&gt;그게 힘들다면 해임을 하는 수밖에.&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2. 이사 해임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상법은 임기가 남은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시키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lt;br&gt;그러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다.&lt;br&gt;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lt;br&gt;&lt;br&gt;그러므로 이사를 해임시키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lt;br&gt;다만,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 직위를 유지시키는 것은 좀 더 수월하다.&lt;br&gt;판례가 이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의무를 보통 인정하지 않으니까.&lt;br&gt;&lt;br&gt;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lt;br&gt;이사회 역할을 대표이사가 하게 된다.&lt;br&gt;그러므로 대표이사가 정해져있다면, 다른 동업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이사로 만들어 놓아도 경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lt;br&gt;&lt;br&gt;그런데 소규모 회사는 보통 대표이사들이 지분을 나눠서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lt;br&gt;그렇다면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쉽지 않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3. 현실적인 방법&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일단 정관을 보자.&lt;br&gt;대표이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에서 하게 되어있는지, 이사회에서 하게 되어있는지 봐야 한다.&lt;br&gt;&lt;br&gt;주주총회에서 하게 되어있다고? 그렇다면 해임도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다.&lt;br&gt;그런데 해임하려는 대표이사가 지분을 꽤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해임이 어렵다.&lt;br&gt;&lt;br&gt;이사회에서 하게 되어있다면? 그렇다면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으니 오히려 낫다. 이사 중에 우리 편이 많다면.&lt;br&gt;다만 이사가 2인 이하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lt;br&gt;&lt;br&gt;그렇다면 결론은 다음과 같다.&lt;br&gt;&lt;br&gt;-대표이사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면 된다.&lt;br&gt;-지분을 갖고 있다면 이사회 결의로 해임을 시도해 보자&lt;br&gt;&lt;br&gt;물론 그전에 정관에 대표이사를 어떤 방식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고, 대표이사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사안은 달라진다.&lt;br&gt;&lt;br&gt;야심 차게 시작한 회사가 의견 충돌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슬픈 일이다.&lt;br&gt;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lt;br&gt;오히려 초기에 빠른 결단으로 문제를 도려내고 봉합하는 것이 낫다.&lt;br&gt;물론 애초에 정관 작성부터 신경을 써서 문제의 소지를&lt;br&gt;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a href=&quot;https://think4351.tistory.com/m/25&quot; target=&quot;_blank&quot;&gt;&lt;span&gt;https://think4351.tistory.com/m/25&lt;/span&gt;&lt;/a&gt;&lt;/p&gt;&lt;figure data-ke-type=&quot;opengraph&quot; data-og-title=&quot;공동대표이사 해임의 실무적인 문제&quot; data-ke-align=&quot;alignCenter&quot; data-og-description=&quot;이전 글에서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법리적인 부분을 설명했었다.그런데 실제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이번에는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한다.​​​​1.&quot; data-og-host=&quot;think4351.tistory.com&quot; data-og-source-url=&quot;https://think4351.tistory.com/m/25&quot; data-og-image=&quot;https://blog.kakaocdn.net/dna/FAHWF/dJMb8UHK9Qb/AAAAAAAAAAAAAAAAAAAAAAINRV6bqhwxd9EZpIExN0JsEMbg_xiLtm0F_UUIju1v/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amp;amp;expires=1772290799&amp;amp;allow_ip=&amp;amp;allow_referer=&amp;amp;signature=r96E8VZ1UTsDJ9g%2BqjsmBgcXBXs%3D&quot; data-og-url=&quot;https://think4351.tistory.com/m/25&quot;&gt;&lt;a href=&quot;https://think4351.tistory.com/m/25&quot; target=&quot;_blank&quot; data-source-url=&quot;https://think4351.tistory.com/m/25&quot;&gt;&lt;div class=&quot;og-image&quot; style=&quot;background-image: url('https://blog.kakaocdn.net/dna/FAHWF/dJMb8UHK9Qb/AAAAAAAAAAAAAAAAAAAAAAINRV6bqhwxd9EZpIExN0JsEMbg_xiLtm0F_UUIju1v/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amp;amp;expires=1772290799&amp;amp;allow_ip=&amp;amp;allow_referer=&amp;amp;signature=r96E8VZ1UTsDJ9g%2BqjsmBgcXBXs%3D')&quot;&gt; &lt;/div&gt;&lt;div class=&quot;og-text&quot;&gt;&lt;p class=&quot;og-title&quot;&gt;공동대표이사 해임의 실무적인 문제&lt;/p&gt;&lt;p class=&quot;og-desc&quot;&gt;이전 글에서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법리적인 부분을 설명했었다.그런데 실제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이번에는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한다.​​​​1.&lt;/p&gt;&lt;p class=&quot;og-host&quot;&gt;think4351.tistory.com&lt;/p&gt;&lt;/div&gt;&lt;/a&gt;&lt;/figure&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위 내용을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한다.&lt;br&gt;&lt;br&gt;&lt;a href=&quot;https://kko.to/nNY925Sog5&quot; target=&quot;_blank&quot;&gt;&lt;span&gt;법률사무소 판&lt;/span&gt;&lt;/a&gt; 02-6956-1761&lt;/p&gt;</description>
      <category>업무/기업</category>
      <category>동업</category>
      <category>스타트업</category>
      <category>이사해임</category>
      <category>회사분쟁</category>
      <author>홍승권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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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Dec 2025 19:33:3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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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이용 당했을 때</title>
      <link>https://think4351.tistory.com/13</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지는 좀 되었다.&lt;br&gt;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2020년부터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매년 1만 명이 넘는다.&lt;br&gt;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lt;br&gt;그중에는 정말로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통장을 제공한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다. &lt;br&gt;이번 글을 후자의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것이다.&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1. 구체적인 사례&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lt;br&gt;&lt;br&gt;-상품권 매매로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속여서 통장 계좌번호와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lt;br&gt;-가상화폐 거래 업체인데, 가상화폐 구입대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줄 것을 요구한다.&lt;br&gt;-부동산경매 컨설팅 회사에서 경매가 끝난 매물에 대해 잔금을 수령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수금 받고 자기 통장으로 입금한다.&lt;br&gt;&lt;br&gt;대부분 이런 식이다.&lt;br&gt;본인은 알지 못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꼴이 된다.&lt;br&gt;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통장 제공행위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행위이다.&lt;br&gt;억울하고 안타깝지만 수사기관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lt;br&gt;중요한 것은 형사절차에서 혐의를 벗는 것, 민사절차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것이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2. 형사절차&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황일 거다.&lt;br&gt;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 당신의 통장이 적발된 것이겠지.&lt;br&gt;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 &lt;br&gt;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lt;br&gt;&lt;br&gt;잊지 말자. 형사법에서 모르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lt;br&gt;실수로 몰랐다고 해도 마찬가지다(물론 예외는 있다).&lt;br&gt;그러므로 우리는 통장을 제공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제공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해야 한다.&lt;br&gt;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lt;br&gt;&lt;br&gt;의뢰인들과 상담을 해 보면, 본인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lt;br&gt;안타깝지만 수사기관은 그 점을 모른다. &lt;br&gt;그러므로 제3자(그 제3자가 전문 가면 당연히 더 좋다)의 도움을 받아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한다.&lt;br&gt;&lt;br&gt;당신이 통장을 제공하게 된 경위 혹은 그 후에 정황들이 중요하다.&lt;br&gt;상대의 말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통장을 제공하였는가? 그렇다면 매우 불리하다.&lt;br&gt;하지만 예를 들어 세금 문제에 대해 질의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다거나, 상대방에 대해 더 알려고 했던 어떤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증명된다면 도움이 된다.&lt;br&gt;카톡 대화 내역, 녹음 내역 등등. 증거의 형태는 무엇이든 좋다.&lt;br&gt;&lt;br&gt;그리고 이러한 진술이 처음 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나가야 한다.&lt;br&gt;그래야 수사기관이 빨리 의심을 거두고,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3. 민사절차&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다.&lt;br&gt;형사소송에서는 무죄가 나와도,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다.&lt;br&gt;&lt;br&gt;물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lt;br&gt;형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쪽이 우리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lt;br&gt;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입증이 비교적 수월한데(그래서 형사소송이 중요하다), 무죄가 나왔다면 쉽지 않다.&lt;br&gt;&lt;br&gt;아직 형사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그러면 형사소송의 판이 어디로 기우는지를 주목하면서 상황을 살피는 수밖에.&lt;br&gt;&lt;br&gt;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다.&lt;br&gt;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급여 통장, 사업자 통장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흔하니까.&lt;br&gt;통장에 가압류가 되면 여러 가지로 귀찮아진다.&lt;br&gt;돈을 출금하거나 대출을 연장하는데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lt;br&gt;&lt;br&gt;주의할 점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통장 가압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장에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지는 것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lt;br&gt;&lt;br&gt;그러므로 민사절차상 가압류가 된 경우 가압류 이의신청 등 민사절차를 통해 다퉈야 한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4. 결론&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 &lt;br&gt;보이스피싱은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한다.&lt;br&gt;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lt;br&gt;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 통장 제공자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lt;br&gt;주변에서 의심하고 스스로 자책한다고 해도,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란다.&lt;br&gt;&lt;br&gt;&lt;/p&gt;</description>
      <category>업무/형사</category>
      <category>방조</category>
      <category>보이스피싱</category>
      <category>보이스피싱수사</category>
      <category>통장</category>
      <author>홍승권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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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4 Dec 2025 16:22:0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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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일을 많이 했다</title>
      <link>https://think4351.tistory.com/10</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어릴때 부터 시작한 전단지 아르바이트.&lt;br&gt;재수학원에서 잠시 병행했던 건설현장 일용직.&lt;br&gt;수능 끝나고 일했던 패스트푸드&lt;br&gt;대학을 다니며 공강시간에 했던 편의점 일.&lt;br&gt;방학에 했던 생동성시험 참가.&lt;br&gt;군 전역 후에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등등.&lt;br&gt;​&lt;br&gt;그저 돈을 벌기위해, 혹은 기회가 닿아 했던 일이다.&lt;br&gt;하지만 그만큼 삶의 경험이 쌓여 나의 가치관을 만들 수 있었다.&lt;br&gt;덕분에 변호사가 되는 것이 꽤 늦긴했지만.&lt;br&gt;​&lt;br&gt;​&lt;/p&gt;</description>
      <category>변호사 소개</category>
      <category>변호사시험</category>
      <category>알바</category>
      <category>직업</category>
      <author>홍승권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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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7 Dec 2025 08:24:5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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