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란 여행가서 한 방을 쓰는 것.. 근데 선크림을 너무 바른거 같다)
이제 상속에 대해서 다룰 때가 되었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상속 상담이 많다.
상속 상담은 어느 정도 정해진 루트를 따른다.
이유가 대부분 하나이기 때문이다.
바로 누군가가 상속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
그래서 상속 상담을 할 때면,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괜히 혼자 계신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린다든지.
1. 상속 분쟁은 결국 욕심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욕심은 인간의 본질 중 하나이다.
누구나 갖고 있다는 말이지.
욕심이 없는 인간은 없다(거의 말이지.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다)
욕심이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도 욕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욕심은 인간이 더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다만 그 욕심이 도를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건물을 독차지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부양했다고 하거나,
생전에 어머니를 꼬드겨 토지를 몰래 증여받았다거나 하는 바로 그때처럼.
2. 상속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하고 있다.
상속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민법의 상속 편이다.
우리는 예부터 상속에 대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기억하는가? 예전에는 장남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다.
누가 상속인이고, 얼마씩 받아 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며,
그럼에도 최소한 지켜져야 하는 분담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인이 된다.
자녀들이 상속받는 비율은 모두 동일하고, 배우자는 조금 더 많다(1.5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따로 재산을 받거나, 특별한 기여가 있으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장받는다(유류분).
대충 감이 오지 않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따로 재산을 받았거나(특별수익), 피상속인은 부양했다든지 해서 재산을 더 가져간다거나(기여분) 하는 것에서 현실적인 분쟁이 시작된다.
연결되어서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되기도 하고, 유류분까지도 준다 안 준다 문제가 생긴다.
법으로 정해놨지만 법이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니까.
결국 증명하고 청구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된다.
3. 이렇게 해결하자.
상속에 관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자.
왜냐?
대부분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인정되기 때문이다.
즉 유언장이 있건 뭐가 있건 최소한의 상속분은 인정된다.
입증하기도 비교적 간단하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다.
생각보다 1년 금방 간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 내고 어쩌고 하면 벌써 6개월이 지나있을 거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원물(부동산이면 그 지분)로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재산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을 확률이 크다.
그러면 돈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돈에는 눈이 없으니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그 돈으로 코인에 투자하거나 했다면..
물론 부동산 지분을 받는 것이 돈으로 받는 것보다 꼭 나은 것은 아니다.
지분은 따로 처분하기도 어렵고, 애초에 분쟁이 생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말이므로 공동으로 부동산을 관리하기도 껄끄럽다.
그러니 부동산이 아직 넘어가지 않고 있을 때 가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지분 반환 청구를 하면서 적당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자.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을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을 거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만도 슬픈데, 재산 문제로 두 번 슬퍼지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