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형사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홍승권 변호사 2026. 1. 4. 23:10


얼마전에 관련해서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다.
본인은 성인(20살)인데 15세 미성년자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다.
서로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사이인데, 이 사실을 알게된 상대의 부모가 강간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강간일까?



1.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보통 강간죄 하면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인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틀린 말이다.
간단히 말해 미성년자와 동의 후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해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305조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범죄를 정하고 있다.
간단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미성년자란, 1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하나 주의할 점은 행위 주체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성년자끼리 동의 후에 성관계를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미성년자와 동의 후에 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미성년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
미성년자는 아직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요즘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면 키도 크고 다 컸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다.
학생은 학생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2.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사건을 담당할 때 불안해하는 의뢰인들을 위해 실제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다.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집행 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실형이 나오는 판결의 경향은 대체로 피의자(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먼저 스스로 미성년자를 유인했거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것들이다.

집행 유예가 나오는 판결은 이와 반대다.
미성년자와 자연스럽게(?) 만났다거나,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이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다.
성범죄에서는 원래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었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 되는 것이 바로 합의금이다.



3. 합의금의 문제


피해자 측에서 높은 합의금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
사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높다 낮다고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겪은 사례들을 기준으로 볼 때,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노력해도 지급하기가 불가능한 액수인 경우들이 있었다.

오해하지 마시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피해자 측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재단할 수 있겠는가.
다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다.

나는 늘 합의금을 최대한 마련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도 혹시 합의금을 조정해 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고소 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 아무리 노력해도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 마련한 금액을 공탁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의견서에 녹여서 재판부에 피고인이 노력했다는 것이 전달되도록 한다.



4. 결론


성범죄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것은 다른 성범죄와 조금 구별되는 면이 있다.
강간으로 “의제”한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
“의제”란 ’사실이 아니지만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뜻이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잡고 있다.
이러한 연령 기준은 세계적으로 많이 나라들이 선택하고 있는 범주 안에 있다.

미성년자 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하지만, “의제”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그것은 변호사에게 맡겨져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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