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공무집행방해죄이다.
의외가 아닌가?
상담을 해보면 폭행이나 다른 범죄에 엮여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폭행은 합의로 잘 끝나는데..
이 녀석은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아차 하는 순간 재판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다.
미리부터 대응하자.
1. 언제 성립하는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다.
폭행과 협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것이 맞다.
다만 폭행의 경우 범위가 넓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아닌 경찰차에 잠바나 지갑 등을 던지는 경우도 해당된다.
물론 이건 딱 봐도 공무집행방해로 보이긴 한다만..
2. 술과 함께 하는 범죄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대부분은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다.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에게 덤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술에 취해서 폭행, 업무방해, 손괴 등등의 범죄가 행해지고
신고를 받을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감경되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다.
법이 개정되어 감경되는 것이 선택이 되기도 했고, 보통 술에 취해서 벌어지는 범죄의 특성을 법원에서 고려하기 때문인 거 같다.
3. 생각보다 중한 범죄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흔하게 접한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별거 아닌 범죄로 오해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건 국가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무겁다.
형량을 봐도 알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면 단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드물다.
즉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다.
벌금형과 실형의 차이는 당연히 모두가 알 거다.
나의 자유가 제한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정말 크다.
슬기로운 감빵 생활을 혹시 보았나? 그건 정말 순한 맛이다.
4.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면?
대부분 증거가 명확하다.
물론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매우 드물다.
따라서 반성하는 자세로 차분하게 형량을 낮추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다.
반성하는 자세는 당연하게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반성문을 쓰고, 탄원서를 쓰고, 변호사 의견서를 당연히 쓰고.
그리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하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주체는 엄밀히 말해 국가이지만..
실제 피해를 당한 경찰관과 합의를 하는 게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경찰관과 합의는 쉽지 않다.
아마 검색해 보면 이유가 나올 거다.
위의 내용들은 얼핏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판단하고 그걸 요령 있게 주장하는 게 쉽지 않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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