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권 변호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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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4 1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얼마전에 관련해서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다.본인은 성인(20살)인데 15세 미성년자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다.서로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사이인데, 이 사실을 알게된 상대의 부모가 강간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그러면 이것이 강간일까?1.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보통 강간죄 하면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성인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틀린 말이다.간단히 말해 미성년자와 동의 후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해도 처벌한다는 것이다.형법 제305조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범죄를 정하고 있다.간단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도 한다.여기서 미성년자란, 1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하나 주의할 점은 행위 주체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즉..

업무/형사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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