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 2

술과 함께 발생하는 범죄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이다.의외가 아닌가?상담을 해보면 폭행이나 다른 범죄에 엮여서 오는 경우가 많다.그러다가 폭행은 합의로 잘 끝나는데..이 녀석은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아차 하는 순간 재판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다.미리부터 대응하자.1. 언제 성립하는가?형법 제136조에서 정하고 있다.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다.폭행과 협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것이 맞다.다만 폭행의 경우 범위가 넓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경찰관이 아닌 경찰차에 잠바나 지갑 등을 던지는 경우도 해당된다.물론 이건 딱 봐도 공무집행방해로 보이긴 한다만..2. 술과 함께 하는 범죄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대부분은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다.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에게 덤빌 수 있겠는가.그래서..

업무/형사 2026.01.12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얼마전에 관련해서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다.본인은 성인(20살)인데 15세 미성년자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다.서로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사이인데, 이 사실을 알게된 상대의 부모가 강간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그러면 이것이 강간일까?1.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보통 강간죄 하면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성인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틀린 말이다.간단히 말해 미성년자와 동의 후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해도 처벌한다는 것이다.형법 제305조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범죄를 정하고 있다.간단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도 한다.여기서 미성년자란, 1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하나 주의할 점은 행위 주체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즉..

업무/형사 202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