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공무집행방해죄이다.의외가 아닌가?상담을 해보면 폭행이나 다른 범죄에 엮여서 오는 경우가 많다.그러다가 폭행은 합의로 잘 끝나는데..이 녀석은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아차 하는 순간 재판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다.미리부터 대응하자.1. 언제 성립하는가?형법 제136조에서 정하고 있다.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다.폭행과 협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것이 맞다.다만 폭행의 경우 범위가 넓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경찰관이 아닌 경찰차에 잠바나 지갑 등을 던지는 경우도 해당된다.물론 이건 딱 봐도 공무집행방해로 보이긴 한다만..2. 술과 함께 하는 범죄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대부분은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다.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에게 덤빌 수 있겠는가.그래서..